약국 등 가맹점 MS단말기 쓰면 과태료 500만원
- 강신국
- 2018-03-21 12:23: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7월20일부터 단말기 교체 의무화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오는 7월 20일부터 약국이 카드 결제 보안단말기(IC단말기 등)로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리가 강화되자 금융당국이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안단말기(IC단말기 등)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부가통신업자 및 가맹점의 보안 단말기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하다. 약국 등 가맹점은 7월 20일까지 보안단말기로 교체 해야한다.

아울러 약국 등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위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의무화된다.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태료 금액은 현실에 맞게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법인 가맹점은 500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
약국, IC단말기 교체안하면 과태료 폭탄…7월부터
2018-02-01 12:14:56
-
새해 약국서 꼭 챙겨야 할 두가지…13만원·IC단말기
2017-12-30 06:14:55
-
약국, 내년 7월까지 카드 IC단말기 교체안하면 과태료
2017-11-03 06:14:5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6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9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10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