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자가치료 마약류 수입 제한 개선 추진
- 김정주
- 2018-03-27 06:20: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 회의체 운영키로…적정성평가·서류요건 등 검토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품목 적정성평가나 신청서류 요건, 절차 등을 검토할 회의체가 운영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제약업계에 외부 전문가 모집을 위한 추천을 요청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자가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는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 환자가 해당 약제를 구입하기 위해 직접 해외로 나가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희귀·난치 질환자 자가 치료용 마약류 수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검토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신청 마약류 품목에 대한 적정성평가와 함께 신청서류 요건 등 수입절차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오는 28일까지 회의체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위원을 추천받는다.
관련기사
-
식약처 "대마 성분도 사용 허용"...사회적 동의 전제
2018-03-08 13: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