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0.5ml 규격 약가 재평가 제외해야"
- 최은택
- 2018-04-12 06:26: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바이오협, 건의..."가격조정 시 단계적 적용 필요"
- 소수 안과주력 제약사에 피해집중 예상
- 기준용량 확정 후 최소 6개월 유예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런 가운데 제약단체가 약가재평가를 하더라도 고용량 제품에 한정하고, 가격조정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내놔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와 관련해 최근 이 같은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11일 관련 내용을 보면, 협회는 먼저 약가재평가 기준 규격 설정 때 전문가 의견과 허가 당국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약가재평가를 강행해야 한다면 대상으로 고용량으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의 경우 국회 보고자료에서 6ml 이상이 현실적으로 2~3회 사용 가능한 용량임을 밝혔고, 심사평가원 간담회에서도 1회용 점안액 적정용량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0.4~0.5ml라고 언급된 점을 고려해 0.5ml를 약가재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협회는 또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는 소수 안과 주력 제약사에게 피해가 집중돼 심각한 경영악화가 예측된다고 했다.
따라서 충분히 수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약가인하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서 3년간 분할 인하된 사례를 예시했다.
협회는 이어 기준 용량이 정해져야 제약사도 거기에 맞춰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기준 용량이 정해진 최소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관련기사
-
일회용 점안제, 총함량 관계없이 동일약가로 산정
2018-04-10 17:30: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