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담금, 병의원 요양급여비로 징수 안될 말"
- 이정환
- 2018-04-16 11:45: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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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과 "자기책임 원리 위배…의사 평등권·재산권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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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의료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의료기관들로부터 의료사고 분담금을 요양급여비로 징수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의료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영업자유 등을 침해하는 동시에 자기책임 원리에도 위반된다는 게 반대 이유다.
1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소청과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의료사고 분담금을 병의원 요양급여비에서 징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신청인(환자)의 조정신청에 피신청인(의료기관)이 부동의 시 정부가 조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해배상 대불과 관련해서도 대불금 구성·결손처리 시 구상의무자 행방, 재산 유무, 조사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가 구체화되고 소비자권익위원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임의적 전치제도에 불과한 의료조정 절차에 의료기관이 응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당사자 동의로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는 조정제도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회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권익위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 역시 조정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크게 약화시킨다"며 "의료사고와 관련이 없는 일반 의료기관 요양급여에서 분담금을 강제 징수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영업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에 반대한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후 의료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 개입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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