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청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설명회
- 김정주
- 2018-04-17 11:47: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표준모델 구성·적용방법 설명 등 업체 지원방법 제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18일 경기도 과천 소재 경인식약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지원단 23명을 위촉하고 지원단의 역할과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민간지원단은 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뿐 아니라 HACCP 인증을 받기 어려운 모든 식품과 축산물 업체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민간지원단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체 실정에 맞게 표준모델을 수정해 현장적용을 지원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은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방법 ▲민간지원단 역할 ▲표준모델 구성 및 적용방법 설명 등이다.
경인청은 민간지원단을 통한 지원으로 HACCP이 어렵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9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10"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