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약품 리베이트 약제 4개 품목 집행정지 인용
- 김정주
- 2018-04-20 15:11: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법원결정 안내...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상한가 유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들 약제는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현재의 상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연루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아주약품의 해당 약제 4개 품목에 대한 이 같은 법원의 처분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2018-52호)' 약제 중 이 회사 4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19일자로 내렸다. 복지부는 20일자로 송달받았다.
이에 따라 코비스정 2.5/6.25mg 함량과 5/6.25mg, 10/6.25mg 함량, 아주베셀듀 에프연질캅셀은 종전 상한가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