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약제 320품목, 약가인하 일단 회피
- 최은택
- 2018-04-21 0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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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행정지 인용...본안소송 선고이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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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마킹 등 10개 제약사 320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처분취소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이날까지 잇따라 결정했다.
해당 업체와 품목수는 한미약품 9개, 파마킹 34개, 구주제약 1개, 일동제약 26개, 팜비오제약 1개, 한올바이오파마 74개, 씨제이헬스케어 114개, 아주약품 4개, 피엠지제약 11개, 일양약품 46개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리베이트와 연루된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8.38%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이중에는 해당 품목을 양수받은 제약사 품목 11개도 포함돼 있었다.
가령 팜비오제약의 경우 리베이트와 관련이 없었지만 연루된 품목을 양수받아 이번에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들의 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지난 1일자로 행정처분된 340개 약제 중 320개가 일단 약가인하를 회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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