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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감사단 "4.24 대전총회서 감사보고 못해"

  • 강신국
  • 2018-04-21 02:49:19
  • 회장이 소집한 대의원총회는 정관에 위배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조찬휘 회장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감사단(박호현·옥순준·권태정·이형철)은 21일 대의원 메시지를 통해 "조찬휘 회장은 집행부의 수장으로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대의원 선출규정 제13조에 규정돼 있다"며 "대의원 총회는 집행부의 실적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사단은 "집행부를 심의할 대의원의 수장인 의장단을 제외하고 회장이 독단적으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대한약사회 정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지난 한해 대한약사회 회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만 회장이 소집한 4.24 총회는 대의원총회의 절차적 요건과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바 향후 소집될 정상적 총회나 필요시 서면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하겠다" 밝혔다.

감사단은 "조 회장은 혼란을 초래하는 4.24 총회 소집을 즉각 철회하고 대의원이 중심이 되는 정상적인 정기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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