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가감지급 효과 없어…올해부터 절대평가 도입
- 이혜경
- 2018-04-25 1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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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지급대상 기관수를 확대 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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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진료분부터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이하 가감지급사업)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에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가산이 지급되는 등 확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심사평가연구소는 25일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토대로 가감지급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은 외래 약제 3개 항목(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의약품 처방률)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산 지급해 의원들의 약제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 항생제 내성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지만, 2012년 이후 항생제 처방률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항생제 처방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가감지급사업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9년 평균 38%로 예측되면서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의 2020년 목표 처방률인 22.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감지급사업은 상대평가로 시행되면서 평가대상인 의료기관이 평가결과 가산 또는 감산 대상이 되는 지 예측할 수 없고, 가감 지급액 규모는 의원의 항생제 처방행태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2016년 상반기 사업 결과 가산 평균액 월 3만2000원(반기: 19만3000원), 감산 평균액 월 6만2000원(반기: 37만원), 의원 중 1.5%(210 기관)만 가감지급 대상이다.
무작위 층화표본 추출로 1000개의 의원을 선정하여 실시된 우편 설문(응답률 20.2%) 결과, 의원의 27.2%가 기존 가감지급사업이 처방행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로 10.7%가 금전적인 이득이나 손해가 미미하다고 응답하여, 가감지급액이 의원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크기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기관 CMS와 랜드(RAND)연구소는 성공적인 가감지급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모형 설계 시 ▲사전에 정의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가능한 상대평가를 하지 말아야하며 ▲행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취와 향상 두 가지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욱 많은 의료제공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새로운 평가 모형도입을 통해 ▲사전에 정의된 목표치를 제시하여 평가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의원의 가감지급 대상 여부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가감지급대상 기관수를 확대하고 ▲가감지급액의 충분한 인상을 제안했다.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의원의 70%가 가감지급사업이 개선될 경우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설문에 응답함에 따라, 개선된 가감지급사업은 보다 많은 의원들의 참여로 항생제 처방행태에 대한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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