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종병급 의료기관 이상 2·3인실 건보 적용
- 김정주
- 2018-04-26 12:00: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일반병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비교적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20일, 시행령 기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며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오는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2·3인실의 가격과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상급종합·종합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이하 일반병실)이 부족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과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상급종병과 종병은 병상가동률(95% 내외)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았다. 또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으며,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학계 토론회 등 좀 더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본인부담률 =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하지만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조항은 현재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병상 의무 비율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예비급여와는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같은 달 21일까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