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린사이토 소아 급여확대, 11개월 만에 약평위 통과
- 이혜경
- 2018-04-27 1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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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평면제로 건보공단 약가협상 절차 후 급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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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26일 약평위를 열고 블린사이토 급여기준을 소아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환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적정성 여부를 논의했다. 제약사가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이다.
블린사이토는 소아 급여기준 확대 절차를 밟으면서, 성인 ALL과 마찬가지로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를 적용 받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약평위에서 소아 급여기준 확대에 경평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약평위원들이 경평면제 대상이라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평면제 약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60일 간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예상 사용량을 고려해 약가인하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현재 재발 또는 불응한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는 2차 투약단계에서 이다루비신, 시클로포스파미드, 빈크리스틴, 덱사메타손 등의 항암제를 병용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3차에서는 에볼트라를 투약할 수 있지만, 근거생산조건부 RSA약제로 사용이 제한적인 만큼 소아 ALL 환자에게 블린사이토 급여가 절실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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