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도 2~3인실 본인부담 완화
- 최은택
- 2018-04-27 09:54: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법령개정 추진...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오는 7월부터는 대형병원 2~3인실 병실료와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 8228;처치& 8228;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 8228;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구체적으로 1종 20→10%, 2종 30→20%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6월 7일까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