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통합보고 D-20, 향정약 재고 이렇게 처리하세요"
- 김지은
- 2018-04-27 12:29: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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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약사회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보고 방안' 안내
- 5월 1일부터 보유 재고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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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최근 각 지부 약사회와 병원들을 대상으로 식약처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현재 약국에서 사용 중인 마약, 향정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고해야 할 지를 소개한 것이다. 우선 폐기 절차, 보고에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은 현재 병원, 약국에서 환자에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이다. 앰플 1/2정 처방 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가 그 예이다.
다음달 18일 시스템이 시행되면 기존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폐기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게 되고,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나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에 투약 또는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폐기대상)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또는 조제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 란에 입력해 보고한다.
약국은 환자에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폐기대상)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에서 조제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 란에 입력해 보고하는 방식이다.
폐기 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에 따라 자체 폐기 시 마약류 취급자와 1인 이상 직원이 입회하거나, 2인 이상 직원이 입회한 후 마약류취급자가 확인하고 그 근거자료(사진 등)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투약이나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는 외부로 유출,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5월 1일부터 통합관리시스템 상에 보유재고 등록이 시작되며, 보유재고를 등록한 이후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를 이행하는 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며 "현재 폐기근거(폐기내용, 사진)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쉽게 전송,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기능을 개발해 내년부터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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