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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많은 5월, 제약·도매 공급내역보고 이렇게

  • 김정주
  • 2018-04-27 12:28:47
  • 정보센터, 근로자의날·대체휴일·석탄일 등 전문약 처리 안내

가정의 달 5월 공휴일과 대체휴일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 제조·유통 업체들의 공급내역보고 시한이 공고됐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내달 있을 공휴일 3일에 대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공급내역보고 시한에 대해 각각 안내했다.

내달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5월 5일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인 7일, 22일 석가탄신일이 법정공휴일·대체휴일로 지정돼 있다.

이 날 공급 또는 유통을 맡은 제약·수입·도매 업체는 전문약을 출하 또는 입출고를 한 뒤 정보센터에 이를 보고해야 하는데, 원칙상 익일이 시한이다.

보고 대상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1일, 4일부터 7일, 21일부터 22일까지의 보고 건이며 출하 시 보고할 전문약이 대상이다.

먼저 오는 30일부터 5월 1일 출하분은 익일인 2일이며 4일부터 7일까지의 출하분은 8일, 21일부터 22일까지 출하분은 23일이 보고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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