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론병 환자에 투여한 큐피스템 등 심의결과 공개
- 김정주
- 2018-04-30 10:11: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3월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갑상선전절제술 후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인정여부' 등 총 6개 항목을 오늘(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6개 심의사례 중 '갑상선전절제술 후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인정여부'의 경우,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갑상선전절제술과 방사성요오드치료 직후 혈중 thyroglobulin 증가를 사유로 시행한 다335가 F-18 FDG-PET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갑상선암에 시행하는 양전자단층촬영은 세부산정기준에 의거 재발 판정의 경우 혈중 thyroglobulin이 2ng/mL를 초과하고 재발이 의심되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방사성요오드치료 2일 후 혈중 thyroglobulin은 2ng/mL를 초과했지만 3개월 후 0.04ng/mL 미만으로 충분히 감소했고, 기타 영상 검사에서도 재발을 의심할만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3"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4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6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7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8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9[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10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