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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은 '조제 약화사고'

  • 김정주
  • 2018-04-30 10:24:15
  • 의료분쟁조정원 '2017년도 통계연보'
  • 작년 의료분쟁 조정신청 2500건 육박…개시율 11%p↑

지난해 의료사고로 환자와 병원 간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2500건에 달해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조정개시율도 11%p 이상 증가했는데, 절반 이상인 57.2%로 '조정절차 자동개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의약품 분야의 의료분쟁은 단연 조제 약화사고였다. 무려 10건 중 8건을 훌쩍 넘는 수치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오늘(30일) 발간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받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더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 간 누적 22만 건을 실시해 연평균 11.1%증가했고, 2016년은 전년대비 17.4%, 2017년은 17.5%가 증가해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 보였다.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도 연평균 14.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9311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였고, 올해 조정 신청 추이로 볼 때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1831건, 19.7%), 경기(1749건, 18.8%), 인천(448건, 4.8%)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고, 이 외에 부산(537건, 5.8%), 경남(356건, 3.8%)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7.6%가 조정절차가 개시됐고,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2016년 11월 30일자로 개정된 법에 의한 일부 사건의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49.1%에 달해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65.3%의 조정개시율을 보였다.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2325건, 병원 1989건, 의원 1911건, 상급종합병원 1855건, 치과의원 666건으로 집계됐다.

감정 처리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1.8%), 감염(9.1%), 진단지연(8.4%)의 순으로 나타나, 증상악화가 5년 연속 가장 많았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존(20.7%),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241억7770만원이었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283건(56.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583건(14.4%) 중 343건(8.5%)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 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이었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이었다.

같은 기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91.6%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90.5%로 전년(2016년)대비 3.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2634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918만원, 총 성립금액은 약 241억7770만원 수준이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법 시행(2016. 11. 30.) 이후 약 한 달간 해당 사건의 신청이 없었으나, 2017년 1월 처음 접수 후 꾸준히 증가해 총 38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종결된 239건의 조정성립률은 81.0%, 총 성립금액은 12억6,498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 간 2264건으로 법원(1038건, 45.8%)의 의뢰가 가장 많았고, 이 중 감정 처리가 완료된 1788건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318건, 17.8%), 정형외과(306건, 17.1%), 신경외과(10.6%), 산부인과(184건, 10.3%) 순으로 집계됐다.

2013년 4월 8일자로 시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이후 보상 청구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6건이 청구됐고, 이 중 19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됐다.

박국수 원장은 "2017년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번에 발간된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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