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집중 접수
- 이혜경
- 2018-04-30 14:02: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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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내달부터 7월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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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요양급여비·연구개발비 등 각종 정부보조금이 누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한 이래 올해 3월까지 총 1533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681억원에 달한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R&D)·기술개발 분야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농·축·임업분야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등이다.
신고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또는 부정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부패& 8231;공익신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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