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집중 접수
- 이혜경
- 2018-04-30 14:02: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내달부터 7월까지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요양급여비·연구개발비 등 각종 정부보조금이 누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한 이래 올해 3월까지 총 1533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681억원에 달한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R&D)·기술개발 분야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농·축·임업분야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등이다.
신고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또는 부정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부패& 8231;공익신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5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6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