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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호·교부번호 없는 마약류 처방, 보고는 어떻게?

  • 김정주
  • 2018-05-09 06:30:30
  • 약국가, 성형외과·비만클리닉 문제 처방전에 '난감'
  • 식약처 "상황별 시스템 개선해 보고 부담 없게 할 것"

각 요양기관 현장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요양기관기호나 교부번호가 누락된 채 발행되는 처방전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 준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주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약국 현장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보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상황별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전 서식에 맞지 않는 누락사항이 많은 처방전에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이 함께 처방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처방전에는 요양기관기호와 교부번호를 기입해 발행돼야 하고, 시스템 상에서도 마약류 보고를 위해선 이를 입력해야 한다.

문제의 처방전들은 주로 성형외과나 비만클리닉 등에서 발행되고 있는데, 이 같은 주요 사항이 누락된 처방전에 마약류가 포함되면 시스템 보고 상에서 기입할 수 없고, 단계별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 보고를 완료할 수 없게 된다.

한 약국장은 "요양기관기호와 교부번호가 없어 처방전 서식에 맞지 않는 처방전이 심심치 않게 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

이 약국장은 "원칙에 맞지 않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일부 의료기관들 때문에 약국가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들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예상하지 못한 현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요양기관기호가 없이 발행되는 처방전일 경우 시스템상에서 기관명으로 검색해 선택해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발급번호가 없이 처방전이 발행됐을 경우 약국가에서는 "없음"으로 표기해 입력해도 무방하도록 시스템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기호와 교부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채 발행한 마약류 포함 처방전을 약국가가 입수했을 경우 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시행 전까지 현장의 돌발상황을 접수해 보고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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