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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긴급 동의안 3건 일진일퇴 공방…문재빈·신성숙 '휴~'

  • 강신국
  • 2018-05-10 06:30:54
  • 문재빈 의장 신임안 가결...신성숙 윤리위원장 해임안 정족수 부족 폐기
  • 약정원 특별감사 요청...정관개정 없이 특별회비 징수 도마위
  • 선거제도개선안 총회 산하기구-집행부 재논의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3건의 긴급동의안 처리를 놓고 대의원들과 집행부간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치며 진땀을 뺐다.

문재빈 총회의장 신임 건은 표결처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신성숙 윤리위원장 해임안건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폐기됐다.

대의원총회 산하 선거관리규정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규정 개선을 재논의 하자는 긴급동의안도 역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조찬휘 회장과 문재빈 의장
9일 오후 2시에 개회한 대의원총회는 저녁 7시 30분까지 이어졌고 기본 안건은 이의 없이 통과됐지만 3건의 긴급동의안을 놓고 격론이 펼쳐졌다.

◆총회의장 신임 건 =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문재빈 총회의장에 대한 자격을 의장자격에 대한 법원 판결 전까지 인정해 주기로 하면서 의장 신임을 묻는 긴급 동의안이 표결 처리 없이 마무리됐다.

박규동 대의원은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대의원 55명의 서명을 받아 의장 신임을 묻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문재빈 의장은 의사봉을 양명모 부의장에게 넘기고 총회 진행 단상에서 내려오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결국 조찬휘 회장은 1심 법원 판결 때까지 문 의장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긴급 동의안 표결은 진행되지 않고 문재빈 의장은 다시 의사봉을 잡았다.

◆윤리위원장 해임안건 = 신성숙 위원장에 대한 해임 긴급동의안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전웅철 대의원은 "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은 제쳐두고 오직 외부 법률자문으로 약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고 갔다"며 신성숙 윤리위원장 해임안을 대의원 45명의 서명을 받아 긴급 동의안으로 제출했다.

신성숙 윤리위원장
이에 옥태석 대의원은 "긴급동의안을 총회 직전에 제출하게 돼 있지 회의 중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주상재 대의원도 "의장 신임 안건처럼 윤리위원장도 양보를 해서 법원 판결시까지 유보를 하자"며 표결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강미선 대의원은 "윤리위원장의 안하무인 행동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상임위원장이 대의원에게 서신을 보내 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윤리위원회가 대법원격이라고 주장하는 등 회무파행을 야기하는 거으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자 문재빈 의장은 기본 안건심의 후 논의를 할것인지 아니면 바로 처리를 할 것인지 거수 투표를 시작했다.

결국 안건심의 후 논의하자는 대의원은 96명, 바로처리를 하자는 대의원은 61명으로 해임안 표결처리가 후순위로 밀렸다.

안건심의를 마친 후 다시 상정된 윤리위원장 해임안건은 결국 의결 정족수가 발목을 잡았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지방 대의원들의 이탈이 시작됐고 출석대의원 228명의 과반인 112명이 있어야 안건 통과가 되는데 73명만 총회장에 남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폐기됐다.

이에 신성숙 윤리위원장은 "8개월 동안 정관 규정을 연구하며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했다"며 "김종환 회장을 미워하지 않는다. 의장단, 감사단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의원총회 산하 선거관리규정개선특별위원회 구성안건 = 대한약사회가 보고한 선거관리규정 개선안을 총회 산하 특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안건도 제출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의결 정족수 문제를 논의하는 의장단과 감사단
이에 조찬휘 회장은 초도이사회 심의 전에 의장단과 만나 규정 개정안 조율을 하겠다며 긴급 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자 대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좌석훈 대의원은 "공청회 건의 안건이 반영도 안돼 있다. 총회 산하 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석현 대의원도 "총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개정안을 만드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총회의장-대의원들과 집행부가 합의해서 선거규정 개정안은 다시 손질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약정원 특별감사 = 대한약사회 감사단 차원의 팜IT3000 등 약학정보원 경영 현황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된다.

대의원들은 9일 대의원총회 감사보고에서 팜IT3000의 소유권은 약사회가 갖고 있고 운영은 약정원이 하는데 위탁계약서가 없다며 감사단에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의원들 거수 찬반투표 결과, 약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특별회비 징수 관련 정관개정 미비 =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 1만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1만원의 특별회기가 정관 개정 등 근거 없이 돈을 걷고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문제도 이슈가 됐다.

총회 통과 안건

1. 2017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건 2. 2018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3.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60억 4700만원 4. 부회장 추인(박인춘, 이은숙, 함삼균) 5. 이사보선 인준(이은숙, 김영희 공영애, 이범진) 6. 지부총회 건의사항 접수

최광훈 대의원은 "약본부은 운영규정이 있지만 정관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관에도 없는대 회원이 특별회비를 납부해 2억9000만원이 특별회비로 조성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대의원도 "약사미래발전연구원,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도 정관에 없"며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정관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아울러 약사회 이월금 6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특별성금을 걷는 게 옳은지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주채 대의원도 "정관에도 없는데 예산을 짜는게 말이 안된다.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정관개정 후에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예산 중단 위기에 놓인 이애형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과 이모세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장이 대의원들에 호소를 했고 결국 해당 조직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정관개정안을 서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관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지 않고 특별회비를 걷으려고 한 약사회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회무가 도마위에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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