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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5개 도매, 보건소 직원과 의약품 거래 적발

  • 정혜진
  • 2018-05-15 12:28:02
  • 지난해 불거진 '입찰비리' 수사 과정서 추가 혐의 드러나

유통업체와 보건소 직원의 친분으로 시작된 사적 거래가 검찰 조사까지 이어졌다.

최근 부산지역 16개 구·군 보건소 직원과 5개 의약품 도매업체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의약품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부산지역 모 보건소 6급 직원 A씨 등 공무원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이들 공무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정보를 받아 보건소에 의약품을 납품한 혐의로 지역 5개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11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보건소 의약품 입찰이었다. 지난해 보건소 입찰 전문인 A도매업체는 친분이 있는 보건소 담당자가 '의약품 입찰을 시작하니 투찰하라'고 알려주자 또 다른 업체 한 곳과 입찰에 참여했다.

이 사실을 경쟁 업체가 경찰에 고발했고, 두 업체는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폰에 담긴 문자메시지와 입출금 내역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다.

문자메시지에는 도매업체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아로나민을 싸게 사고 싶다', '알부민이 필요한데 구해줄 수 있느냐'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실제 이들과 의약품 거래에 따른 입출금 내역이 통장에 남아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약사법으로 보면 의약품을 거래내역 없이, 처방전 없이 거래했으니 불법인 건 명백하다"며 "하지만 해당 업체는 친분이 있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신 처방을 받고 의약품을 전달해준 건 잘못이지만 업계 정서로 A업체 등이 상당히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A업체가 부산 보건소를 상대로 거래한 기간이 10년이 넘는 만큼, 알고 지낸 보건소 직원도 상당했다. 알음알음으로 약을 구해준 보건소 직원은 10여 명이 이번 경찰 조사로 무더기 적발된 배경에는 보건소와 유통업체의 친분에 의한 의약품 거래가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면이 많다"며 "처음 조사 대상이 된 A업체 관계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은 "조사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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