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의료특구 병원 1층 약국 공사…주변약국 '반발'
- 이정환
- 2018-05-16 1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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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약사회 "법률 자문 통해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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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돼 매출하락 직접권에 있는 주변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있다.
15일 데일리팜이 강서 의료특구 발산동 S병원 현장을 찾은 결과 병원건물 1층과 원내약국 논란부지 내부 공사가 한창이었다.
지하 3층·지상9층 규모 S병원은 지난달 이전·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이달 7일 정식 개원 후 정상진료중이다.
다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된 1층과 2층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건물 외벽에는 1층에는 근생시설, 2층은 의원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논란중인 편법 원내약국은 병원건물 정문 바로 옆에 위치했다. 약국은 정문 외 병원 1층 로비와 직접 연결되는 별도 통로인 옆문도 자동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다.
내부는 약국용 약장과 카운터 시설 등이 전면 배치된 상태다. 약국 개설을 위한 집기들도 벽면 한켠에 놓여 있었다.
주변 약사들 사이에서는 약국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의약품 일부가 입고되는 모습도 직접 목격했다는 지적까지 제기중이다.
관할 보건소 약국개설 신청에 앞서 개원 시점에 맞춰 약국 인테리어와 개국 밑준비를 완료하고 있다는 게 인근 약사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보건소는 여전히 원론적 답변을 반복중이다. 근생시설 허가된 1층과 2층에 S병원 외 의원, 카페, 식당 등이 입점할 수 있는 이상 S병원 건물 전체를 병원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복지부에 약사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는 입장만 재차 표명했다.
인근약국 A약사는 "보건소 논리대로라면 병원장이 병원을 새로 짓고 1층과 2층에 일부 진료과 의원을 임대하면 원내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되면 병원 처방전의 90% 이상은 원내약국으로 유입되고 주변 약국은 경영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다른약국 B약사도 "이런식으로 편법으로 원내약국을 허용하면 약사법 존재 이유가 무의미해진다"며 "더구나 S병원은 병원장과 건물주(임대인)가 같아 임대료도 모두 병원이 챙긴다. 보건소가 약국개설을 반려하는 게 당연한 케이스인데도 복지부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문제 약국은 병원 1층 로비와 직접 연결통로인 자동문도 설치됐다. 이를 어떻게 불법 원내약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쯤되면 S병원과 보건소, 구청 간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마저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강서구약사회는 S병원 원내약국 개설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법률 자문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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