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합니다"…5월 약국 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
- 강신국
- 2018-05-17 06:30: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시약, 세무전문가 도움받아 약국신고 요령 소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16일 팜텍스 조선희 세무사와 티에스세무그룹 김관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주요 체크리스트를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유의사항을 보면 매출과 매출원가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먼저 면세매출(조제)부터 살펴보면 부가세 신고서 면세수입금액이 연간지급내역통보서상 총 진료비보다 많아야 한다.
국세청은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간지급내역통보서 데이터를 제출받아 매출신고 적정성을 검토해 과소신고 누락혐의가 있을시 납세자에게 소명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당초 소득세 신고 시 이를 검토하지 못하고 과소 신고하는 경우 추후 소명 안내문을 통해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조제료만 이익으로 신고할 뿐 아니라 약가까지 포함한 총약제비를 이익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만큼 소득세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비보험매출이 거의 없거나, 연초·연말 조제 매출에 큰 변동이 있거나, 중도 개업 내지 중도 폐업의 경우 면세 매출 금액이 연간지급내역통보서보다 실제로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자료가 현금 위주의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조제 시점이 아닌 청구 이후 입금되는 시점의 금액이다 보니 신고대상 면세매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상 총 진료비보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면세수입금액이 커야한다.
과세(매약) 매출 신고금액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에 청구 프로그램 상 조제매출 본인부담금(보험+비 보험)을 제외하면 최소신고 대상 과세매출금액이 된다.
비용처리도 중요하다.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상, 세법상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 가족 인건비도 통상범위 내에서 지급 시 인건비처리가 가능하다.
임차료도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건물주 임대사업자등록번호와 입금 받는 계좌번호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성실지원 여부를 체크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로 소득률 저조, 접대비 과다, 복리후생비 과다, 급격한 매출증가 등이 원인이 된다.
한편 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를 배포한 배경에 대해 한일권 회장은 "일반적으로 개국 약사들은 세무 및 회계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복잡하고 잘 모른다는 이유로 수동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그렇다보니 거래하는 세무사가 약국 세무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는 약국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이에 약사회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하면 회원 눈높이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sb1) 매출 및 매출원가신고의 적정성여부#eb (1) 검토 시 필요한 서류 가. 건강보험공단 용양기관정보마당 연간지급내역통보서 ※ 요양, 의료급여, 희귀사전요양 데이터 나. 청구 프로그램 조제매출 내역(총약제비,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보험약가, 비 보험약가, 보험조제료, 비 보험조제료, 금연치료비가 나오는 자료) 다. 거래하는 세무사무실 부가세 신고서&손익계산서&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매출 (2) 검토기준 가. 면세매출(조제매출)신고금액의 적정성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 > 연간지급내역통보서상 총 진료비 국세청은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간지급내역통보서 데이터를 제출받아 매출신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과소신고 누락혐의가 있을시 납세자에게 소명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초 소득세신고 시 이를 검토하지 못하고 과소 신고하는 경우 추후 소명 안내문을 통해 수정신고를 하게 된다면, 조제료만 이익으로 신고할 뿐 아니라 약가까지 포함한 총약제비를 이익으로 신고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기므로 당초 신고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간혹 비 보험매출이 거의 없거나, 연초· 연말의 조제매출에 큰 변동이 있거나, 중도개업내지 중도폐업의 경우 면세매출금액이 연간지급내역통보서보다 실제로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연간지급내역통보서자료가 현금 위주의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조제시점이 아닌 청구이후 입금되는 시점의 금액이다 보니 신고대상 면세매출 액과 다소 차이가 날수는 있으나, 일반적인경우에는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상 총 진료비보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면세수입금액이 커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 과세매출(매약매출)신고금액의 적정성 신용카드매출 + 현금영수증매출 – 청구프로그램 상 조제매출 본인부담금(보험+비 보험) = 최소신고 대상 과세매출금액 #sb2) 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eb (1) 약사회비 (2) 신용카드수수료 (3) 4대 보험부담액 : 직원 없는 나홀로약국도 지역건강보험료 공제가능 (4) 직원퇴직연금불입액" 직원에 대해 퇴직금대신 퇴직연금가입을 한 경우 퇴직연금불입내역서 제출 필요 (5) 인건비 :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상, 세법상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게 추후 문제없음.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 가족인건비도 통상범위 내에서 지급 시 인건비 처리 가능 (6) 임차료: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건물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및 입금 받는 계좌번호 확인필요 (7) 차량관련경비 : 출퇴근도 업무사용으로 인정됨. (8) 전기요금이나 통신비등 공과금 : 향후에도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로 수취하는 것이 좋음. (9) 감가상각비 : 자가 건물인 경우 감가상각 할 것인지 선택 필요, 감가 상각시 추후 해당 건물양도 시 양도 차익이 증가할 수는 있음. (10) 삭감내역 : 연간지급내역통보서에서 삭감내역이 있는지 확인 필요. (11) 기부금 :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추후 이월해서 공제 가능함. (12) 이자비용 : 주택담보 대출이라도 사업관련 대출로 사업 관련 지출시 이자비용 공제가능, 공동사업자의 경우 출자성격의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은 부인될 수도 있음. 자산. 부채적수계산에 따라 일부이자비용 부인될 수 있음. #sb3) 영업외 수익#eb (1) 약품대금결제에 대한 신용카드 포인트, 캐시백 : 개인카드 결제라도 사업 관련 포인트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 임을 인지할 필요성 있음. 4) 기타 (1) 사업용 계좌신고여부 반드시 체크 (2) 소득세신고안내문에 성실지원 여부 체크하여 개선할 부분 있는지 확인 필요(주로 소득률 저조, 접대비 과다, 복리후생비 과다, 급격한 매출증가) (3) 기타 소득 있을 시 합산 대상인지 확인 필요. (4) 성실확인신고대상자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 공제 대상임. (5) 결손금통산 : 부동산 임대결손금을 제외한 사업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 가능. 부동산 임대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 불가하고 차기로 이월해서 부동산 임대 소득과 통산 가능 (6) 이월결손금 : 결손이 발생할 경우 차기로 이월하여 10년간 이월 공제도 가능함. (7) 장부상 재고금액의 변동추이를 살펴볼 필요 있음 : 비급여 마진 및 매입할인 반영 여부와 연결됨 (8) 비용공제 전 매출 총이익이 조제료보다 많아야 함. (9) 조제료 삭감금액과 카드수수료를 비용에서 제할 것 (10) 접대비, 물품비, 차량유지비를 약국 당 얼마까지 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영수증 증빙 처리할 것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관련기사
-
의약사, 탈루유형 보니…현금수입 누락·가공경비 이슈
2018-05-08 12:30:42
-
5월 종소세 신고 시즌…약국, 가공경비 주의보
2018-04-30 12:29:53
-
종합소득세 신고용 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에서 확인
2018-04-10 12:59:0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5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 10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