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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탈루유형 보니…현금수입 누락·가공경비 이슈

  • 강신국
  • 2018-05-08 12:30:42
  • 국세청, 5월 소득세 신고 앞두고 전문직 사업자 적발사례 공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병·의원과 약국의 소득탈루 유형이 공개됐다. 의료기관은 비보험 등 현급수입 누락, 약국은 가공경비가 소득탈루 이슈다.

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유형별 업종 및 소득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병·의원 = 성형, 모발이식, 비뇨기시술 등은 환자들이 이력을 숨기는 점을 이용하거나,고액 시술의 경우 현금할인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다.

또한 고용의사와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면서, 병원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고 고용의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누락행위도 포착됐다.

의료업자 수입금액 신고 누락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에 따른 판매장려금 누락과 가사사용 비용을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등으로 분산해 경비로 계상하거나 의료소모품비, 기타 판관비 등에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금액을 축소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개업 시설비, 의료기기 등을 과다 혹은 가공 계상하고 이후 연도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는 경우도 병의원 탈세 유형에 포함됐다.

◆약국 = 조제수입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식품 등 수입금액과 비보험 조제료 수입금액 누락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에 계상하고 업무와 무관한 가사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해 현금결제를 유도, 수입금액 신고 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에 약사가 포함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의원 =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별도 관리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보험 보약 조제시 고가 한약재를 처방하고도 일반 한약재 처방으로 위장해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수법이 적발됐다.

비만관리 등 비보험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금액 누락
또한 한약 전화주문 및 택배 발송분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한약재 매입에 대해 간이영수증 수취하고 농민에게 직접 구입한 것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저가 중국산 약재를 국산으로 위장해 원재료비를 과다 계상하고 고용의사, 간호사 급여 과다계상과 근무 사실이 없는 일용직 등에 대한 인건비 허위 계상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편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 2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확대해 상시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경비 분석사항과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을 공개해 신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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