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바이로메드 특허 소송 기각 아니다"
- 이석준
- 2018-05-23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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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을 통한 계약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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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대표이사 유용환)은 지난 18일 법원의 소각하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속한 중재 신청을 통해 바이로메드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주체가 법원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된 것 일 뿐 소송 자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안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해왔고 향후 중재 과정에서 당사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바이로메드의 계약불이행 문제를 바로잡고 이연제약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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