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지바·인라이타 약평위 통과…급여 적정성 인정
- 이혜경
- 2018-06-01 1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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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개사 6품목 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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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오후 3시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 3개사 6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엑스지바와 인라이타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세엘진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오테즐라와 한국화이자제약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빈다켈캡슐 20밀리그램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났다.
조건부 비급여 판정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판정된 것을 의미하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급여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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