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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관 부산 북구청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아냐"

  • 정혜진
  • 2018-06-10 22:44:26
  • 정명희 후보 주장 정면 반박..."무고죄·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 후보 고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후보가 상대편인 황재관 후보의 동생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데 대해, 황 후보가 반박 입장을 냈다.

황재관 후보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9일 정명희 후보 선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관련 기사에 대해 "정명희 후보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게재하고 황재관 후보 측 입장을 게재하지 않아, 마치 황재관 후보가 심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반론 보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입장문에서 "정 후보가 고소한 황재관 후보의 동생은 현재 정명희 후보 측의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발한 상태며, 오히려 정명희 후보측이 예비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당한 문자에서, 허위사실은 집이 남구가 아니라 중구였다는 것이지만 북구 출신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차이가 없다"며 "문제의 문자 어디에도 공천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작년 정명희 후보의 기사 대부분이 다른 구에서 공천 받으려 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 후보 측은 "고소 당한 문자 내용은 모두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근거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정명희 후보가 1만4000세대에 배포한 예비 공보물 2면 하단에, 친인척이 구청의 채용에 영향을 미친 듯한 내용의 기사를 적었지만 부산일보 기사를 옮겨 실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북부 경찰서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었다"라며 정 후보가 공보물에 무혐의 사건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게재한 건이 오히려 대법원에 유죄확정됐으며, 정명희 후보측이 이로 인해 고발당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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