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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약제제 급여 중단…제제 분류부터 시행을"

  • 강신국
  • 2018-06-11 10:30:39
  • 성명내어 정부정책 비판..."한약제제 급여...한약사 일반약 판매 이율배반적 정책"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한약제제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지급액 전액환수와 한약제제 구분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 약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약사와 한약사의 한약제제 투여 행위는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액 판매행위는 구분이 안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이현령 비현령식의 편향되고 모순된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치료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의약품 구분을 전제로 보험급여 원리에 따라 시행된다"며 "이미 2만여 종의 의약품이 의약품 구분체계 속에서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보험급여 원칙은 한약제제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56종의 한약제제는 명시적 한약제제 구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 의약품 구분체계상 일반약으로 구분되어 있는 약제로서 전문약도 아닌 일반약을 복지부 고시 하나로 편법적인 보험약가를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보편적인 보험급여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보험재정 지출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2014년 한약사 일반약 취급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며 한약제제 구분 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을 주창, 한약제제 구분 TF팀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4년이 다 돼가는 현 시점까지도 한약제제 구분을 위한 TF 구성과 연구용역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한약제제 보험급여는 물론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규제의 기준이 돼야 하는 한약제제 구분체계를 장시간 정립하지 않은 채 한쪽에선 한약제제가 구분된 양 56종의 한방용 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체계를 운영하고 다른 한편에선 한약제제 미구분을 이유로 한약사의 불법적인 일반약 판매에 눈을 감고 있는 편향되고 모순된 한방행정을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제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와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에 관한 이율배반적 한방정책은 정책적 일관성과 합리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2014년 복지부 유권해석대로 한약제제 구분이 돼 있지 않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약사회는 "이미 지급된 600억 상당의 보험급여액은 부당지급으로 환수 조치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이러한 건보재정 누수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환수조치에 나섬과 동시에 불합리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체계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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