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방문투약, 분업침해 아냐…처방 변경 없어"
- 이혜경
- 2018-06-14 16:39: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의협 기자회견 반박 해명...의사회와 협의체 구성 예정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국민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과 건강관리는 공단의 주 업무로, 약사회와 진행하는 사업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와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1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두고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한데 따른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는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이라며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추진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우리는 이미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의협 "공단·약사회, 방문약사제도 철폐…선택분업 추진"
2018-06-14 13:30
-
일본식 재택방문서비스 시행 청신호…약사 상담료도 지급
2018-06-11 12:30
-
서울·인천·경기 환자 투약관리…공단-약사회가 맡는다
2018-06-08 12: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4[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5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6100일 신속등재 '삐그덕'…정부, 선정 약제 발표 연기
- 7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8이사회 추인에도 남은 불씨…11일 임총 비대위 놓고 격돌 예고
- 92년 끈 합병 결국 백지화…아리바이오, 지배력 확대 숙제
- 10커지는 피부 ECM 산업…"안전관리 강화하고 시장 키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