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약사회, 방문약사제도 철폐…선택분업 추진"
- 이정환
- 2018-06-14 1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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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회장 "초보수준 약사 복약상담…국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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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보공단과 약사회 간 방문약사제도를 전면 비판했다. 약사가 환자 의약품 투약에 임의로 개입하고 의사 면허범위인 진료권·처방권에 간섭해 불법의료 가능성을 키운다는 논리다.
특히 의협은 현행 의약분업 대신 선택분업 추진 계획을 선포했다. 병·의원 외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를 원하는 경우에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원내조제를 원하면 의사가 직접 의약품 처방조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의협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 시행될 공단-약사회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약분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다. 전면 철회하고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위해 의협-복지부-약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자고 촉구했다.
의협은 2017년 기준 약국 조제료가 3조8480억원에 달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전국 약국 수로 나누면 약국 1곳당 약 1억7700만원 조제료 수익이 배분된다고 했다. 의협은 약국 조제료는 특정 직역인 약사만을 위해 국민 건보료가 투입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의협은 방문약사제도가 현행 의약분업제도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의약분업 취지가 약물 과잉 투약을 막고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감소시켜 약제비를 절감하는 것인데, 방문약사는 이 취지를 역행하고 의약분업 실패를 입증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또 의약분업으로 환자들은 진찰 후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아야하는 불편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선택분업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의협은 선택분업을 '국민조제선택제도'라고 명명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 하고, 약국 조제를 원할 때만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 조제를 진행하겠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
의협은 선택분업이 시행되면 환자 건강과 편익이 제고될 뿐더러 의사는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택분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방문약사제도는 공단과 약사회가 8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의 개인 진료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셈"이라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침해로, 환자 제보를 접수해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약국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의사도 진료·처방과정에서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는다"며 "특히 약사는 복약지도료를 받지만 매우 초보적인 수준으로 지도중"이라고 했다.
이어 "선택분업으로 나아가는 게 국민건보료를 절약하고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일이다. 국민 건보료가 특정 직역인 약사를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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