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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동업' 내세워 복수약국 개설…법원 "징역 3년"

  • 정혜진
  • 2018-02-06 12:19:24
  • "3명 약사 동업하며 실질 개설자가 복수약국 관리...중복개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약국을 두고서 '동업' 명목으로 또 다른 약국 운영에 관여한 약사가 잇따라 '면허대여'로 처벌받고 있다.

여러명의 약사가 동업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약국 관리자가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면서 다른 약사를 내세워 임대차 계약을 맺고 또 다른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약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0년 B약사를 약국개설등록자로, C약사를 임대차계약자로 해 B,C 약사와 동업 형식으로 부산에 ㄱ약국을 개설했다.

A약사는 B약사에게 월 급여를 지급했고, 2015년까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개설약사 역할을 했다.

그러던 중 A약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울산에 또 다른 ㄴ약국을 개설했다.

ㄴ약국을 운영하던 중인 2013년 A약사는 ㄱ약국을 활용하기 위해 실제 임차인인 C가 아닌 B약사 이름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공무원에게 제시하거나, 이 계약서를 담보로 일반인 피해자에게 거금을 빌리는 등 가짜 문서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약사는 ㄱ약국의 동업자로, 경영에만 관여했고 약사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약국 중복 개설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약사법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소 내에서만 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거나 개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며 "이미 자신 명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약사업무를 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로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약국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 스스로도 약사가 1개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ㄱ약국을 B 명의로 등록·운영했던 점, C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ㄱ약국에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봤을 때 A약사가 실질적으로 ㄱ약국을 관리했다고 보이는 등을 종합했을 때 약국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A약사가 사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약국에 관련된 차용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이용해 피해금을 편취한 점 등을 미루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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