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후 남은 조제약도 판매"…의약품 음성거래 심각
- 정혜진
- 2018-06-22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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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카페서 조제약 거래한 환자 재판에 넘겨져...약사는 피로회복제 온라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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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간 의약품 불법 거래가 만연해지는 것도 문제거니와 이를 계도할 약사가 도리어 일반의약품을 SNS에서 판매해 동료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지역의 한 맘카페 사용자는 자신이 먹지 않는 처방의약품을 카페를 통해 판매하다 검찰 조사에 이어 재판까지 받았다.
사건이 단순 온라인 판매였으면 약사법 위반에서 끝났겠지만, 피의자가 판매한 의약품 중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게 화근이 되어 마약류관리법에까지 저촉되며 기소의견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약사법 위반이라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만,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피의자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팔면 안 된다는 점과 판매 의약품에 향정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어느 정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 사이에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 특히 향정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가 얼마나 만연해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 다른 불법 사례는 약사에 의한 온라인 의약품 판매.

이 약사는 '먹는 링겔'로 불리는 피로회복제 '포텐시에이터액'을 SNS에 홍보하며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게시했다. 포텐시에이터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드링크제와 함께 판매되는 앰플제다.
제보 약사는 "개인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자신을 약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약사법 제50조 1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조항에 저촉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일반인 중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매매해선 안된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꽤 많다. 약국에 '인터넷에서 산 것'이라며 들고 와 복용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일일이 불법이라고 알려주지만, '다 사고판다'며 좀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일부 약사의 온라인판매 행태가 일반인에게 비쳐지며 안전불감증에 부채질을 하는 것 같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은 물론, 약사사회가 자율정화를 강화해야 할 것 같다.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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