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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약국 폐업…건물주 권리금 책임 없다"

  • 정혜진
  • 2018-06-25 12:16:33
  • 서울서부지법, 30년 넘게 약국해온 약사 손배청구 기각

약국을 운영하던 건물이 재건축되면서 약국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놓친 약사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단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 임대인 책임이라 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서울 모 지역에서 상가를 임대해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 A씨의 소를 일부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1980년부터 서울 모 지역에서 상가를 임대해 약국을 운영해오던 중, 2016년 건물 노후로 인해 철거 후 신축을 하려는 건물주 B씨와 명도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건물 신축 공사 3개월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조건없이 명도할 것과 건물 신축 후 현재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임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약사는 건물 신축 후 이어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B씨에게 2017년 보증금 1억5000만원과 월세 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불했다.

그러나 약국과 가까운 건물 남은 공간을 서비스면적으로 무상 임대해 의약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기로 구두계약했음에도 뒤늦게 건물주는 서비스면적은 불가하다고 답신했다.

A약사는 서비스면적 없이는 약국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보증금 3000만원을 더하는 대신 건물에 병원 2개 입점, 일부 점포 무월세 사용, 지하 창고 사용 등을 B씨와 추가로 협의했다.

그러나 얼마 후 건물주는 보증금 2000만원 추가 증액을 요구했고, A약사는 임대차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계약 파기를 결정했다.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보증금으로 건넨 1억8000만원 반환은 물론, 약국을 양도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2억원, 기존 약국 매장에 들인 공사비와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이전한 약국 자리 인테리어 비용, 건물주가 월 차임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약국이 대신 부담한 종합소득세 관련 추징금 등을 합쳐 통 3억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둘 사이에 오간 내용 증명과 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은 성립됐고, 추가 합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B씨가 추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려 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는 계약 과정에 오간 1억8000만원을 A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에게 발생했다는 손해에 대해서는 B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태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피고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채무의 존재, 피고가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해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 내에 있다는 점 등을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무를 불이행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 원고의 손해와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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