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먼저 달라"…약사 투자자 사기친 의사
- 김지은
- 2018-06-23 0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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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 개원" 속여…약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7억2000만원 챙겨
- 대전지법, 의사 A씨에 사기죄 적용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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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세종시에 의사 5인이 진료하는 병원을 개원한다며 약사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억2000만원을 편취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의자는 2015년 세종시 한 상가에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피부과, 통증의학과 등 의사 5인이 진료하는 병원을 개원한다며 건물 내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구한단 취지의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B약사가 연락을 했고, A씨는 약사에게 "소아과 전문의 2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1인 진료 보장 등 유리한 조건"이라며 "약국 개설을 위한 보증금과 권리금 등의 금액을 주면 곧 병원을 개설해 약국 운영권과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를 들며 A씨는 약사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약국 계약금, 보증금,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총 4억2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시기 A씨는 약사 이외에 두명의 일반 투자자 C, D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속였다. 이중 C씨는 1억원을 투자하면 병원 개원 후 피부관리를 전담하게 하고, 매월 피부과 진료와 피부 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의 70%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C씨 역시 이 말에 속아 5회에 걸쳐 1억원을 A씨에 전달했다.
A씨는 또 같은 시기 피해자 D씨에게는 병원 개원을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2억원을 투자해주면 병원을 개원한 후 5년간 매월 병원 수익의 25%를 투작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D씨 역시 이 말에 속아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원을 A씨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당시 A씨는 약 7억 상당의 금융채무와 더불어 7억 상당의 개인 채무, 캐피탈 리스연체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권자들이 공단에 진료비청구채권을 가압류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단 점이다. 본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사기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병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권리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총 7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액이 가장 큰 약사 B씨 등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7억여원 중 4억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일반사기에 해당,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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