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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먼저 달라"…약사 투자자 사기친 의사

  • 김지은
  • 2018-06-23 06:28:56
  • "대형병원 개원" 속여…약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7억2000만원 챙겨
  • 대전지법, 의사 A씨에 사기죄 적용 징역 3년 선고

대형 병원을 설립한다며 다수의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갈취한 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에는 약사도 포함돼 있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세종시에 의사 5인이 진료하는 병원을 개원한다며 약사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억2000만원을 편취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의자는 2015년 세종시 한 상가에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피부과, 통증의학과 등 의사 5인이 진료하는 병원을 개원한다며 건물 내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구한단 취지의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B약사가 연락을 했고, A씨는 약사에게 "소아과 전문의 2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1인 진료 보장 등 유리한 조건"이라며 "약국 개설을 위한 보증금과 권리금 등의 금액을 주면 곧 병원을 개설해 약국 운영권과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를 들며 A씨는 약사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약국 계약금, 보증금,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총 4억2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시기 A씨는 약사 이외에 두명의 일반 투자자 C, D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속였다. 이중 C씨는 1억원을 투자하면 병원 개원 후 피부관리를 전담하게 하고, 매월 피부과 진료와 피부 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의 70%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C씨 역시 이 말에 속아 5회에 걸쳐 1억원을 A씨에 전달했다.

A씨는 또 같은 시기 피해자 D씨에게는 병원 개원을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2억원을 투자해주면 병원을 개원한 후 5년간 매월 병원 수익의 25%를 투작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D씨 역시 이 말에 속아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원을 A씨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당시 A씨는 약 7억 상당의 금융채무와 더불어 7억 상당의 개인 채무, 캐피탈 리스연체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권자들이 공단에 진료비청구채권을 가압류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단 점이다. 본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사기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병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권리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총 7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액이 가장 큰 약사 B씨 등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7억여원 중 4억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일반사기에 해당,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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