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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마더스에 전품목 판매 맡겨…CSO 계약 변화하나

  • 이탁순
  • 2018-07-02 06:30:30
  • 제약·유통회사와 판매대행 대신 코프로모션 계약 증가할 듯...CP관리 부담 해소

국내 제약업계가 기존 CSO(의약품영업대행업체) 대신 제약회사나 유통업체에 판매를 맡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리베이트 등 불법 거래 온상으로 지목되는 CSO에 대한 관리 책임 목소리가 나오면서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부담을 덜 수 있는 통로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자사 의약품 전 품목 판매를 마더스제약에 위탁할 계획이다. CMO 위주 사업을 진행 중인 콜마는 별도 의약품 영업조직이 없어 그동안 자사 허가품목은 CSO에 판매를 맡겼다.

하지만 마더스제약과 일종의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CSO와는 거래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더스제약이 판매하는 한국콜마의 제품은 180여품목으로, 약 800억원대 규모다.

스티렌 제네릭 등 천연물제제 위탁제조 등으로 유명한 마더스제약은 작년 32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번 한국콜마와의 판매계약으로 큰 폭의 외형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마더스제약은 한국콜마의 제품판매와 동시에 CP도 관리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빠르면 7월부터 제품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전 품목 판매를 맡는 동시에 CP 준수 여부 등 판매관리도 맡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설되는 의약품 판매업체들도 유통기능도 포함하며 기존 CSO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제약MR 파워블로거 손재현 씨가 최근 설립한 회사 '라온파마'도 기존 CSO처럼 영업을 대행해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가 아닌 의약품 판권을 가져와 유통과 판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판권을 가져와 유통까지 맡는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생산업체는 CP 등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면 기존 CSO는 올해부터 한국판 '썬샤인 액트'라 불리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시행되면서 불법거래 적발 시 제조사도 동반 책임져야 하므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콜마가 CSO 대신 기존 제약사에 판매를 맡긴 것도 공정거래 관리 부담 측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영업위탁 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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