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온상' 지목되는 CSO, 관리방안 없나
- 이탁순
- 2018-04-27 0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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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제도권으로 흡수, 제약 책임 더 부과해야"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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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도 CSO 관리방안 이슈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계약관계에 있는 제약업체에 책임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종식 한국의약품유통협회 CSO사업위원장은 CSO를 도매허가 받도록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판매대행 도매도 추가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영세하고, 음성적인 CSO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CSO사업자가 전국 850여곳으로 추정되고, 사업자와 연계된 개인 CSO도 3000~4000여명으로 대부분 제네릭품목을 갖고 의원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네릭 중심 산업구조와 처벌강화에 따라 한국형 CSO가 탄생했고, 이들은 예전 영업방식을 고수하면서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국내 CSO를 제도권으로 끌고 나와 해외 정착사례 처럼 법인화·대형화·전문화를 갖춘 사업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CSO도 도매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CSO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도매허가 추진은 아직 법적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제약사는 법규를 준수하도록 CSO와 더 엄격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권익위원회는 CSO가 리베이트 전달창구로 변칙 활용되고 있다며 복지부에 오는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임을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의약품공급자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도 CSO에게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윤 과장은 "정부와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CSO 관리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공유할 것"이라며 "하지만 항간에 돌고 있는 CSO 전수조사는 당장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CSO의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제약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면 제도적으로도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제약사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CSO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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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SO 위법행위, 제약사 관리·감독 책임"
2018-04-26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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