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건보재정 편취 사무장 한방병원 운영자 구속
- 이정환
- 2018-07-02 11:59: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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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의료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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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모 의료재단을 10억원에 인수하고 요양병원을 개설, 2017년 2월까지 14억7000여만원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또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70회에 걸쳐 재단 자금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는 대출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B씨에게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도 제기됐다. 횡령한 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피의자의 유흥주점 직원 월급 등 자금 사용처를 연쇄 추적하는 등 재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병원 설립 관련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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