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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관세협상 타결…의약품 최혜국 대우 적용

  • 이정환
  • 2025-10-29 21:16:48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제네릭은 무관세 적용"
  • 제약·바이오 업계, 의약품 관세협상 선방 평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미 양국이 29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방식 등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관세협상 타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미래 성장산업인 합성신약, 바이오신약(시밀러·베터) 등 의약품의 경우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고, 제네릭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결정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의약품 분야 관세협상이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투자 관련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으로 양국 간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는 데 합의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이행을 위한 법 제정에 곧바로 착수해 이르면 11월 1일부터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약계는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 양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바이오 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무관세 여부 등 구체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의약품 분야에서 유럽연합(EU),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최근 미국 내 판매망을 확대 중인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향후에도 민관협력체제를 가동해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의약품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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