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세 어떻게 될까...미 진출 제약사들 노심초사
- 김진구
- 2025-10-01 0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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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도 관세 본격 적용 땐 타격 불가피"
- 미, 목재에 관세 30~50% 예고했지만 실제 10~25% 적용
- 관세 부과 시점도 2.5개월 연기…“의약품 관세 적용도 늦춰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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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미국의 수입 목재에 대한 관세 부과 사례를 토대로, 기존에 예고했던 것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세 부과 시점도 10월 1일에서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00% 관세 부과” 예고했지만…시행 당일에도 불확실성 여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에 의약품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의약품과 특허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가 예고한 의약품 관세 부과 시행 당일이 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이후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될지, 최대 관세율이 실제로 100%로 확정될지, 유럽과 일본처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최혜국 대우를 구두 합의한 한국도 같은 관세가 적용될지 등이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SNS를 통한 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행정명령이나 포고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란 추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과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하다보니, 실제로 10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국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브랜드의약품에 100%의 관세가 적용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일단은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대응하곤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SNS에 올린 달랑 몇 줄짜리 글로 의약품에 100% 관세 적용을 예고했다”며 “백악관의 공식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크다. 이후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세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 관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도 파악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시시각각으로 바뀐다”며 “당장 오늘 중에라도 그가 새로운 글을 SNS에 올리면 구체적인 관세율과 적용 시점도 바뀌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의약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에서 1년 반 안에 150%로, 그 이후론 250%로 관세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50일 만에 ‘10월 1일자로 모든 브랜드의약품에 100%의 관세 적용’으로 발언이 바뀌었다.
목재 제품 관세 적용 사례 보니…“관세율 낮아지고 적용 시점 늦춰질 가능성”
이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업계는 미국 정부의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 사례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 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포고문에 서명했다.
다만 포고문에 따른 실제 관세율과 부과 대상 제품, 적용 시점은 기존 예고와 달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10월 1일부터 주방 캐비닛과 화장대에 50%의 관세를, 소파 등 천이나 가죽으로 된 가구에는 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수입 목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포고문에선 ‘10월 14일부터 연질 목재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소파나 화장대 등에는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목재 중에서 소파처럼 천을 덧댄 가구 제품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30%로 상향되며, 목재로 만든 주방 캐비닛과 화장대는 50%로 상향된다’고 예고했다.
9월 25일자 트루스소셜에서 밝힌 일정·관세율과 비교하면, 실제 시행일자는 14일 연기됐다. 또한 최대 관세율 부과 시점은 2.5개월 유예됐다. 이와 함께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영국과 유럽연합, 일본은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영국에 대해선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가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유럽과 일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이 사례를 바탕으로 관세 부과 시점이 다소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의약품 관세 부과 시기가 10월 1일보다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100%의 관세율을 처음부터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가별로는 문서로 무역협정을 합의한 유럽연합과 일본에 대해서만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목재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부과 계획이 지난달 29일 발표된 것처럼,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세부 품목 ▲일정 ▲국가별 적용 여부가 포함된 포고문이 확정 발표된 이후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철강처럼 제약업계 타격 불가피” vs “영향 크지 않을 것” 엇갈린 전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나오지 않은 탓에 의약품 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철강 업계처럼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국산 자동차의 8월(1~25일) 미국 수출액은 15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부품은 14.7% 감소했다.
자동차에는 지난 4월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적용 시점을 확정하지 않아 여전히 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50%의 관세를 적용받는 철강 제품은 수출액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8월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액은 1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2.9% 감소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관세가 본격 적용되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도 자동차·철강 업계와 마찬가지로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철강 업계도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내 재고를 대거 확보해두는 식으로 선제 대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출실적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다른 일각에선 자동차·철강 사례와는 다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국산 의약품의 현지 재고 비축분이 충분한 데다, 미국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현지에 3개월분의 재고를 비축한 것과 달리, 셀트리온의 경우 최대 2년치 재고를 비축한 상태”라며 “다른 제약바이오기업들도 그간 현지에 재고를 크게 늘린 것으로 안다.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브랜드의약품과 특허의약품으로 관세 부과 대상을 한정한 만큼,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의약품, 원료의약품은 예외가 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해야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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