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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기능성 화장품이 의약외품으로 둔갑…소비자 주의

  • 김민건
  • 2018-07-09 11:11:00
  • 식약처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등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 8231;판매하는 19개 업체의 21개 제품을 시판 중인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한 14개 업체 14개 제품(총 587개)을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8231;보고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중 2017년 생산 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경우(279건, 48%)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166건, 28% ▲의약외품으로 광고(142건, 24%)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 광고& 8231;판매한 사례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전했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 8231;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모발 굵기& 8231;두께 증가, 발모& 8231;양모, 모발의 성장 등이었다.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은 제품 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판매업체 2곳은 고발 조치됐다.

C사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 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에 대해 고발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제품별 점검결과와 위반내용
대부분의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 인터넷 판매사이트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공영홈쇼핑, 인터파크 등이다.

식약처는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광고 정보 제공과 교육으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판매자 관리 강화 의지를 밝혔다.

탈모 치료& 8231;예방을 위해서는 의& 8231;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으로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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