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재지정 하반기 평가
- 이혜경
- 2018-07-11 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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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세 소아환자 사망사건 지적에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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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전북대병원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평가를 검토, 내년 1월 1일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근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공개질의'에 대해 이뤄졌다.
건세는 11일 답변서를 공개하며 "복지부는 현지조사과정에서 진술의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답변내용에서도 이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016년 9월에 발생한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당직전문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려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의료인 법위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전라북도와 담당 보건소에 요청했다. 조사 결과를 검토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전원을 거부한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에 대해선 이미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현지조사에서 전북대병원이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지정취소 처분의 주요 사유로 제시한 만큼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다시금 명확히 했다.
건세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자이자 의료기관 관리감독기관인 복지부에 전북대병원 감사결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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