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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스프링클러 의무화법, 병원 문 닫으란 소리"

  • 이정환
  • 2018-07-16 11:18:06
  • 소방청 비판..."의료기관·환자 피해 정부가 책임져야"

의료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청 화제예방법에 강력히 반발했다.

병·의원 경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환자 정상진료 마저 마비시키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스프링클러 강제법은 의료기관 운영난과 환자신뢰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최근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영세의원과 중소병원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적용해 강제하면 병·의원 폐업이 현실화될 거라고 했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시 1주일 이상 의료기관을 폐쇄해야 하는데, 당장의 손실은 물론 통원·입원 환자들도 불편과 질병 악화 등 피해가 유발된다고 했다.

의협은 "병·의원 대부분이 소규모 상가 세입자다. 스프링클러는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인데, 의료기관에게 의무화하면 건물주와 마찰이 명백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병·의원을 폐쇄하거나 입원실을 포기하란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 8203;실효성 있는 결과를 생각한 소방시설법이라면 병·의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병의원 입점 건물 전체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설치비와 진료공백에 따른 손해를 100%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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