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점 위치 달라져 약국 피해...계약 취소 가능할까?
- 정흥준
- 2025-02-13 17:08: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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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우종식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
- 중요한 사실 약속과 달라졌다는 점 입증해야
- "무자격 중개행위 있었다면 계약 무효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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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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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말을 믿고 덜컥 계약은 했지만 약속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각종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 내용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아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중개 브로커를 통한 약국 부동산 계약이 예상과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Q.컨설팅업체가 내과 1곳이 입점할 것이라고 해서 약국 계약을 했습니다. 의원 1년 운영 조건을 특약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소아과가 들어왔고요. 처방이 늘어 날 거라는 얘기만 믿고 그냥 넘어갔는데, 1년이 지나도 늘지를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컨설팅 비용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또 컨설팅이 아닌 일반 무자격자 중개행위에 불과하다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1층 약국 독점계약을 했습니다. 의원 유치도 됐는데요. 문제는 병원 입점 호수가 변경되면서 환자 동선이 컨설팅 설명과는 달라졌습니다. 컨설팅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역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입점 호수나 동선이 설명과 달랐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해 손해배상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컨설팅이 아닌 일반 무자격자 중개행위에 불과하다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컨설팅 계약금을 내고 개국을 준비하는 중에 약국 허가가 나지 않아 입점이 어려워졌습니다. 업체에서는 입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제게도 있다고, 절반만 돌려주겠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입점할 수 없는 점포라면 컨설팅계약이든 약정서이든 권리금계약이든 목적 달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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