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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1년마다 개폐업...약사울린 메뚜기 의사, 회생절차 돌입

  • 강혜경
  • 2024-10-10 23:19:01
  • "의원, 인테리어까지 했지만 운영 안 해" 사기 등 소송 진행중
  • "회생·파산 절차 거치고 또 다시 개원한다면? 막을 길 없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년 주기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약사들을 울린 메뚜기 의사가 개인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피해를 봤던 약사가 분통을 토하고 있다.

약사 뿐만 아니라 해당 의사와 전대차 관계에 있던 치과의사 등의 소송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메뚜기 의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인데, 혹여 회생·파산 등의 절차를 거쳐 또 다시 개원 시도를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인 2022년, 브로커에게 속아 약국을 개설했다 불과 75일만에 폐업한 A약사는 B의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B의사와 채무관계 등이 얽혀 있는 치과의사 등에 회생절차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등을 소집한다는 통지였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사실상 채무의 일부를 면책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문제는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질 경우 B의사와 전대차 관계에 있는 치과의사 등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A약사는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아동발달센터 등이 들어올 것이라고 속여 수 개월을 끌었고, 인테리어 등을 마쳤지만 정상적인 처방은 전무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지역을 옮겨가며 수차례 개원과 폐원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해 현재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도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B의사가 회생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등이 의원 입점을 미끼로 분양·임대를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보니 자칫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의사를 연계한 병원 관계자의 경우 '향후 병원 측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수 없다'는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준비에 들어갈 게 많다. 인사치레로 성의를 표시하라"며 2000만원을 요구했고, 실제 1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 약사는 의사를 상대로 지원금 요구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돈이 오간 것은 병원 관계자를 통한 거래였지만, 이 관계자는 지원금이 의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송 역시 검토중이라는 것.

A약사는 "계약 과정에서 B의사의 전문의 자격증까지 확인했지만 여기까지 상황이 오게 됐다.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약사들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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