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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서 음지로'…병원지원금 금지법이 가져온 변화

  • 김지은
  • 2024-09-20 18:53:34
  • 병원도 약국 중개업자들도 “첫 타자 되지 말자” 분위기
  • 약국 개설 준비 약사들 변화 체감…편법 양성될까 우려도
  • 약사회 불법지원금 신고센터 운영…“민원·문의는 지속”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들과 약국 전문 중개 업계에서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 개정의 효과를 일정부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기존에 약국 개업 시장에서 처방 건수에 따른 지원금이나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을 약국에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

약사들은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올해 초 관련 법 개정이 주효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약사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 사실이 확산되면서 병원은 물론이고 중개업자나 약국 전문 브로커들 사이에서도 처벌 사례가 돼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우리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들이나 후배 약사들의 약국 개설을 많이 돕고 있는데 최근들어 확실히 개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기존에는 약국 초기 진입 시 노골적으로 병원 인테리어비나 처방 건당 지원비 등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요즘에는 그런 사례를 쉽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전에는 의사는 물론이고 중개업자나 브로커가 중간에서 지원금을 당당하게 요구해 왔었다”면서 “법이 최근 개정된 만큼 첫 타자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인지 공개적으로 중개업자가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 마련으로 공개적 요구는 불가능해졌지만 편법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

실제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신고센터로 약사들의 문의나 자문 요청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식으로 신고되는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더불어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전 준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신고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 개정 전부터 관련한 문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신고센터로 정식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다”며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들이 있다.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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