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무자격자 조제, 약품비 빼고 환수"...법원 판단은
- 정혜진
- 2018-08-01 0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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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병원 요양급여 환수 취소 소송 '패소'...울산지법 "의약품 공급도 자격자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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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제가 일주일에 6일 출근이 아니고, 틀리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틀리다는 말입니까."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고, 요일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보통 월요일에 한번 목요일에 한번 그렇게 두번 출근해왔고, 출퇴근 시간은 제가 말한 시간과 같이 10시에서 15시이며, 보건소에서 감사를 하는 기간인 3~4월과 8월, 11월, 12월은 월수금 출근하거나 보건소에서 감사기간에 대한 공문이 병원에 오면 그 기간에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오늘 경찰 출석 관련해서 병원의 어떤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습니까."
"(병원)이사님이 조사 받을 때 매일 근무했고, 토요일도 왔다갔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제가 월급이 이렇게 적은데 토요일까지 왔다고 하는 건 너무 표나지 않겠냐 하니까 잠깐 왔다가 업무처리를 하거나 확인이라도 하고 갔다는 식으로 말하라 시켰습니다."

A병원은 2016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무자격자 조제가 적발됐다. A병원은 일주일에 2~3일만 약사를 출근시켜 마약류를 관리하고, 나머지 약사 업무는 무자격자에게 전담시켰다.
복지부가 통보한 환수금액은 3억3500여만원이었다. 병원은 무자격자가 원내에서 조제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환수금액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제료와 약제비 모두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환수금 중 약제비에 해당하는 2억7000여만원은 환수금에서 제외해야 하며, 약사가 주 2~3회 출근해 정상적으로 약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사건 기간 전체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의 주장이 근거 없다며 기각시켰다.
울산지방법원은 요양급여 환수를 하는 것은, 허위 자료 제출이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뿐 아니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도 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법원은 "A병원 역시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 약품의 공급도 법에서 정한 자격있는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약품재료비 상당액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병원이 무자격자 조제로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단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가 주 2~3회 조제업무를 했으므로 전액 환수가 부당하다는 병원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문제 기간 동안 약사와 무자격자 근무자의 진술을 토대로 약사가 병원에 출근하는 날에도 마약류 관리만 하고 대부분 무자격자가 조제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사가 조제 보조원의 조제를 관리, 감독했다는 주장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사 감독했다 해도 '무자격자 조제행위'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사의 진술 태도, 진술 번복 경위, 진술 내용 등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약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조서 작성 후 잘못 기재된 부분을 직접 수정하기도 하였으므로 경찰로부터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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