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업주, 약국 운영에 전문약 판매…8개월 징역형
- 김지은
- 2018-07-31 06:3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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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업주 공모해 약국 운영…약사,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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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아산시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여 간 면대약국을 운영한 약사 A씨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면대업주 B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 형을 각각 확정했다.
B씨는 A약사의 면허를 빌려 아산시에 위치한 D약국을 개설, 조제실 등 약국시설과 약품을 갖춘 후 사실상 약국을 운영해 왔다. B씨는 A약사에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월 250만원을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면대업주인 B씨에는 면대약국 운영 이외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해당 약국에서 전문약 프로스카정 1통을 판매했으며, 관련 사실은 관내 보건소 보건행정과 합동감시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관련 혐의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은 약국의 단순 종업원으로, 월급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면대업주로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종업원인 양 허위 진술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사인 A씨 역시 자신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허위 진술을 하고, B씨의 도피를 방조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담당 검사는 약사인 A와 면대업주인 B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무자격 약국개설에 있어 피고인B가 상대적으로 주도적 역할과 그 이익을 취하고 상당기간 무자격자 약국개설로 영업한 점,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대담해 사법질서를 중대히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이 연령, 성행, 한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며 "피고인A에 대해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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