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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10종 신규 지정…9월부터 1군·2군 분류

  • 김민건
  • 2018-08-03 12:20:10
  • 중추신경계 영향, 마약류 유사성·위해성 기준 '군' 분류…Carfentanil 포함 21개 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umyl-Pegaclone 등 10종을 새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 임시 마약과 향정, 대마로 분류된 마약류 93종을 1군과 2군으로 각각 구분해 관리한다. Carfentanil 등 21개의 물질도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라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따른 임시마약류 분류 시행안을 이같이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물질은 지정& 8231;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과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 마약류 지정을 예고한 날로부터 공고 전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3년간 그 지위가 유지된다.

이번 예고는 지난달 21일 신규 임시 마약류 10종을 지정하기 위한 의견조회 실시에 따른 것으로 기존 안이 확정된 것이다. 예고에 따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돼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Cumyl-Pegaclone 등 10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해당 물질은 ▲Cumyl-Pegaclone ▲Benzylfentanyl ▲4-Fluoroethylphenidate(4F-EPH) ▲Meclonazepam ▲3-MeO-PCE ▲4Cl-iBF ▲3C-P ▲4-MMA-NBOMe ▲Cyclopropylfent anyl ▲Methoxyacetylfentanyl 등이다. 마약류 관리법상 가목으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신규 지정 물질 가운데 Cyclopropylfentanyl와 Methoxy -acetylfentanyl은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유럽연합(EU)내 사용금지를 제안한 물질이라며 "펜타닐(마약)과 유사한 구조로 호흡억제 등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신규 흥분·환각용 물질 오·남용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시행 중이다. 총 179종 중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통해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는 구조적·효과적 분류와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부작용과 유해사례, 국내 반입·유통 여부, 국외 유통과 규제현황 등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현재 임시마약류는 모두 임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돼 있다. 가목은 의존성이 높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오는 9월 14일부터 임시 마약과 향정, 대마로 분류된 마약류 93종(신규 지정물질 포함)이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중추신경계 작용 또는 마약류와 구조적& 8231;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신체·정신적 위해성이 높은 ▲4-Fluorobutyrfentanyl ▲7-Hydroxymitragynine ▲Mitragynine ▲2,3-DCPP ▲3,4 -Dichloromethylphenidate ▲RTI-111 ▲WIN 55,212-2 ▲AL-LAD ▲Benzylfentanyl ▲4Cl-iBF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 등 12종이 1군으로 정해졌다. Escaline 등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81종은 2군으로 분류됐다.

1군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2군은 수출& 8231;입, 제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오는 9월 14일부터 마약류 구분이 1군과 2군으로 나뉘어 지정된다.
또한 내달부터 ▲Carfentanil ▲Furanylfentanyl ▲Ocfentanil ▲Acrylfentanyl ▲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Tetrahydrofuranylfentanyl (THF-F) ▲U-47700 ▲2-Benzhydrylpiperidine(2-DPMP) ▲A-836,339 ▲p-Chloromethamphetamine(PCMA) ▲p-Bromoamphetamine(PBA) ▲25D-NBOMe ▲5-EAPB ▲2C-C ▲2C-P ▲N-Methyl-2-AI ▲RH-34 ▲N-Ethyl-norketamine ▲Mepirapim ▲25B-NBOMe ▲4,4’-DMAR 등 21개 물질이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낼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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