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예결소위 원안 확정…변동여지 남아
- 김정주
- 2018-08-21 15:54: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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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회의서 가결...장정숙 의원 소속 문제 등은 추후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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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3대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소속이 원안대로 가결, 확정됐다. 다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활동 문제에 따른 당 간 이견은 추후 논의하기로 해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소위원회에 대한 명단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법안소위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예결소위원장직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확정됐다.
각 정당별 법안소위원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맹성규·전혜숙·정춘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김순례·김승희·윤종필 의원이 각각 소속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최도자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비교섭단체에서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법안소위에서 활동한다.
예결소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신동근·오제세·윤일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신상진·유재중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비교섭단체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확정됐다.
법안소위와 예결소위에서 활동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각 소위에서 1년씩 번갈아가며 활동할 예정이다.
청원심사소위의 경우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위원장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이 소위 소속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법안소위와 예결산소위 두 곳 모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각 당 간 이견이 있었다.
바른미래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은 최도자 의원과 장정숙 의원 2명인데 장 의원은 사실상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최도자 의원이 두 소위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 소속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소위 명단은 추후 조정이 가능하고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에 장 의원의 의견을 추후 변론으로 듣는 조건으로 가결 추진했다. 따라서 이후 각 소위 위원은 소폭으로 변동될 여지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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