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근무 한약사도 인증제 규탄 동참
- 이정환
- 2018-09-04 11:47: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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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협 "한약사 불법조제 양산…양심 져버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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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이 인증제 기준이 문제가 있다며 정책 개선을 촉구한데 공감하는 모습이다.
4일 한방병원한약사협의회(이하 한한협)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병원 탕전실 근무 한약사를 불법으로 내모는 평가인증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한약사협회와 맥을 같이했다.
한한협은 복지부 인증제가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제를 회피해 비규격품 사용을 독려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사 인원 적정수를 명확히 하지 않아 대량 조제 한약에 대한 무면허자 불법조제도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
한한협은 약사법이 인정하지 않는 예비조제를 위해 사전처방 발행을 허용하는 것도 한의사와 한약사 불법행위를 유도한다고 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약침을 한약조제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도 했다.
한한협은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는 복지부 인증제로 불법을 묵인하고 강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양심을 어기고 불법제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인증제를 폐기하고 합법적인 인증안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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