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작업보조원 용어 삭제…'조제자'로 변경
- 이정환
- 2018-08-28 10:18: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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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복지부 개선조치에 환영"...조제건수 제한·사전조제 등 개선여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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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불법을 양산할 수 있는 '작업보조원' 용어를 삭제하고 '조제관리책임자' 대신 '조제자'로 용어를 바꿔 제도 세부안을 수정했다.
28일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 인증기준을 국민 안전에 맞춰 변경한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약사회는 일부 기준 변경에도 여전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제한하고 약침 조제와 사전 조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국민 복용 한약 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원외탕전실 인증 신청을 받고 내달부터 인증기준 실질 평가에 착수하는 인증제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한약사들은 복지부 인증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제도 시행 연기과 인증기준 수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인증기준을 변경하는 방향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조제관리책임자 개념이 조제자로 일괄 변경되고 작업보조원 용어는 삭제됐다.
한약사회는 이번 용어 변경이 무면허자의 한약 조제를 허용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러 사람이 조제에 가담할 때 필요한 조제관리책임자나 조제 관련 무면허자인 작업보조원 개념이 사라져 조제 면허를 갖춘 한약사나 한의사만 조제가 가능해졌다는 게 한약사회 설명이다.
그럼에도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이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루에 수십건에서 수백건 조제가 이뤄지는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1인당 적정 조제 건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조제가 아닌 불법 제조를 묵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한약사회는 사전처방을 허용하는 것 역시 대량제조를 가능케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입증된 약침을 인증기준 내 포함시킨 것도 개선과제로 꼽았다.
한약사회는 "일부 기준 변경으로 무면허자 불법조제를 허용하는 문구가 다소 보왔됐지만 한약사 1인당 일일 조제 제한, 사전처방, 약침 불법 제조, 비규격품 한약재 사용 허용 등 문제가 많다"며 "미비한 인증제를 강행한다면 감사청구와 불법고발 등 강력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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